NH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약관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3915 (2025.07.1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NH농협은행(이하 “은행”)과 고객(이하 “이용자”) 사이의 “NH마이데이터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NH마이데이터 서비스”라 함은 은행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대면 영업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및 자산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등 제4조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이용자”라 함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이 약관에 따라 은행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 함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장치에서 실행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서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NH스마트뱅킹, NH올원뱅크 등이 있습니다.
    4. 4.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 등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 거래내용, 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5. 5. “자산정보”라 함은 개인신용정보 외에 이용자와 금융회사간 또는 이용자와 비금융회사(공공기관 포함)간 이용 계약 등을 통해 발생한 금융정보 또는 비금융정보 등을 말합니다.
    6. 6. “전송요구”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3조2 등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자를 상대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은행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7. “정보제공자”라 함은 이용자의 전송요구에 따라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8. 8. “마이데이터 사업자”라 함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9. 9. “중계기관”이라 함은 종합신용정보기관, 금융결제원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9항에서 정한 기관으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10. 10. “본인인증”이라 함은 이용자가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때,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인지를 정보제공자가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각 정보제공자별로 요구되는 본인인증 정보는 해당 정보제공자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11. “자산연결”이라 함은 이용자의 동의 및 요청에 따라 연결기관을 상대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자산정보를 은행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에 자산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2. 12. “연결기관”이라 함은 서비스에서 API 또는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하여 자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등록한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공공기관 포함)를 말합니다.
    13. 13.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 함은 은행과 정보제공자 및 연결기관간 개인신용정보 또는 자산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전송 규격 및 절차를 표준화한 기술을 말하며, 금융API, 공공API, 제휴사API 등을 포함합니다.
    14. 14. “스크레이핑”이라 함은 이용자가 연결기관의 온라인 접근매체를 은행에 직접 등록하면 은행이 연결기관의 웹 또는 모바일 화면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15. 15. “온라인 접근매체”라 함은 이용자가 연결기관의 거래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조회하기 위해 입력하는 인증서, 아이디/패스워드 등의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며, 각 연결기관별로 요구되는 온라인 접근매체는 해당 연결기관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의 가입)

  1. ① 서비스 가입 대상은 은행의 개인 회원으로 한정합니다.
  2. ② 이용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대면 영업점을 통해 약관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동의 등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하면 서비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1. ①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요 서비스 내용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1. 1. 통합‧조회 서비스 : 이용자의 동의 또는 전송요구를 기반으로 개인신용정보 및 자산정보를 모아 통합‧조회한 결과를 보여주는 서비스
    2. 2. 자산관리 서비스 : 이용자가 은행에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자산관리를 위한 통계 분석 정보, 금융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 3. 지출관리 서비스 : 이용자가 은행에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지출관리를 위한 통계 분석 정보, 금융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4. 4. 생활편의 서비스 : 이용자가 은행에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통계 분석 정보, 금융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5. 5. 내자산 안심 알림서비스 : 이용자의 설정조건에 따라 자산의 변동 여부를 감지하여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
    6. 6. 기타 은행이 정하는 서비스

제5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및 철회)

  1. ① 이용자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서비스 신청서 또는 서비스 화면에 나열된 정보제공자들의 정보 중 이용자가 직접 신청한 것에 한하며, 정보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 이용자가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한 정보,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한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정보제공자가 별도 생성하거나 가공한 정보는 제외됩니다.
  2. ②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에 의해 이용자는 은행과 연결된 정보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특정하여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전송받은 정보 등을 바탕으로 본 약관 제4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받는 자(정보제공자)
    2.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5.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6. 6.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7.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3.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인증의 방법으로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④ 이용자는 은행에 대한 전송요구를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의 신청은 서비스 내의 메뉴 또는 영업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⑤ 은행은 이용자가 전송요구 철회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철회 수행 전에 고지합니다.
  6. ⑥ 은행은 이용자가 전송요구를 철회하더라도, 이용자가 최초 요구 시 특정한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동안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삭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마지막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합니다.
  7. ⑦ 은행은 정기적 전송을 요구한 이용자가 6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전송요구 종료시점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정기적 전송을 중단합니다.
  8. ⑧ 보안 계좌, 비밀 계좌 등과 같이 이용자가 정보제공자에 비대면 정보조회금지를 요청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대면 정보조회 금지를 요청한 정보는 이용자가 정보제공자와 해당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조회를 금지한 정보를 말합니다.

제6조 (개인신용정보의 최신화)

  1. ① 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제5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정보제공자가 보유한 최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연결은 이용자가 설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은행이 정한 시각에 수행가능하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하였을 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신용정보 전송내역의 관리)

  1. ① 은행이 이용자의 적법한 전송요구에 따라 정보제공자 또는 중계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경우, 은행은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전송받은 개인신용정보 내역에 대한 기록을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2. ② 제1항의 통지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탈회한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정보제공자의 개인신용정보 전송거절, 정지‧중단)

  1. ① 정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2.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3.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4.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5. 5.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6.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2. ② 정보제공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거절 또는 정지‧중단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전송요구 거절 또는 정지‧중단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자산연결 및 해제)

  1. ① 연결 가능한 자산정보는 서비스 화면에 나열된 자산목록 중 이용자가 직접 신청한 것에 한하며, 자산연결 시 온라인 접근매체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산연결을 수행합니다.
    1. 1. 공공API, 제휴사API 등 API로 제공되는 자산정보는 API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2. 2. 현금영수증, 차량정보, 운전정보 등과 같이 API 방식으로 연결할 수 없는 자산정보는 스크레이핑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다만, API 방식으로 연결 가능한 때에 API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3. 3. 공과금정보 및 자동송금정보는 은행과 연결기관이 서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연결합니다.
  2. ② 이용자가 직접 등록을 통해 연결 가능한 자산정보는 부동산, 현금, 금, 외화, 기타자산 등이며,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등록합니다.
  3. ③ 이용자는 자산연결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의 신청은 서비스 내의 메뉴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연결했던 자산정보는 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자산정보의 최신화)

  1. ① 자산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은행은 제9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연결기관이 보유한 최신의 자산정보를 연결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때,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자산정보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정보의 연결은 정기적으로 은행이 정한 시각에 수행가능하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하였을 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내자산 안심알림서비스)

  1. ① 내자산 안심알림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는 고객이 NH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전송요구한 본인신용정보를 기초로 하여, 고객이 설정한 조건(예: 자산의 증감, 금액 기준, 선택 계좌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알림을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입니다.
  2. ② 본 서비스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신청은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고객은 알림조건, 계좌범위, 수신채널 등을 직접 설정하여야 합니다.
  3. ③ 알림은 카카오톡, 앱푸시, 문자메시지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발송되며, 상세 내역은 NH올원뱅크(스마트뱅킹 앱) 내 전용 화면(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④ 알림 제공은 고객이 설정한 조건 및 NH마이데이터 전송요구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시스템 점검, 외부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해 알림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익영업일에 당초 발송 정보가 발송됩니다. 익영업일에도 오류가 지속될 경우 해당 주차 알림은 제공되지 않으며, 이후 주차부터 설정 조건에 따라 정상 제공됩니다.
  5. ⑤ 고객이 전체계좌를 알림 대상으로 설정한 경우, 서비스 신청 이후 마이데이터를 통해 추가로 연결한 계좌도 알림 대상에 자동 포함됩니다. 일부 계좌를 철회한 경우 해당 계좌는 알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서비스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1. 고객이 NH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자산연결을 철회한 경우
    2. 2. 고객이 본 서비스를 철회한 경우
    3. 3. 6개월 이상 마이데이터 미이용 또는 정기자산전송이 중단된 경우
  7. ⑦ 본 서비스는 정보 전달 및 참고 목적이며, 제공된 알림정보는 금융거래 판단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2조 (비밀보장의무)

  1.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온라인 접근매체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 혹은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2. ② 은행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 수수료)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약관의 변경에 따라 수수료가 변경될 경우 제22조의 변경절차를 준용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1. ① 서비스의 이용은 은행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 정보제공자 또는 연결기관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시간 제한, 전산장애, 서비스 제한 등의 경우
    3. 3.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4. 기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5. 5. 은행이 정한 서비스 제공 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되는 경우 은행은 사전에 그 사유와 내용을 서비스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 해지를 원하는 경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해지 메뉴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와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범죄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2.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3. 3.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4. 4.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5. 은행이나 제3자의 권익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6. 6.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은행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7. 7. 「농협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 17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령, 규약 및 약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③ 제2항에 따라 은행이 이용자와의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은행은 서비스의 해지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비스가 해지된다는 사실과 해지 사유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이용자가 서비스의 해지 예정일까지 은행에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은행의 의무)

  1. ① 은행은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② 은행은 서비스 장애 시 이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합니다.
  3. ③ 은행은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고객정보를 성실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④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1. 서비스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2. 은행 및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3.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어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4.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5. 5.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6. 6. 기타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

제18조 (손해배상 의무)

  1. ① 은행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자 등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은행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손해배상 책임의 한계)

  1. 은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은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1. 은행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2. 은행은 이용자가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3. 은행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4. 은행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분쟁조정)

  1.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 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과 관련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1.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 포함), 모사전송 또는 영업점을 통한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행복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이용자가 은행에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금법 관련 법령,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농협전자금융 서비스이용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③ 정보제공자 및 연결기관의 거래내역조회,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는 해당 금융회사의 약관을 따릅니다.
  4. ④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6. ⑥ 은행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7. ⑦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서비스의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